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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13호(2023.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4. ~ 2023. 7.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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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3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신설(안 제10~제11조, 개정 별지 서식 제9호 신설)

 

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에 따라 관련 서식 작성방법 보완(현행 별지서식 제1호, 제4호, 제9~10호 개정)

 

2)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라 관련 서식 작성방법 보완(현행 별지서식 제10호 개정)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반영 등

 

1)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소유사실 기산점 명확화(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별지 서식 제11조 개정)

 

2) 기타 문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정 및 별지서식 신설 등에 따른 고시 조문 및 별지 서식 일괄 정비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ㅇ 전자우편 : dudcks0129@korea.kr

 

ㅇ 팩스 : 044-868-48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전화 044-200-4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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