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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208호(2023.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4. ~ 2023. 7.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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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08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28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3.2.2., ‘23.8.3. 시행)에 따라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과 “무인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하고, 기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의 게임 운영 여부에 따라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무인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4호)

 

나. 제8조의 하위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22hang@korea.kr

 

ㅇ 전화번호: 044-203-28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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