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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08호(2023. 6.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6. ~ 2023. 7.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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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108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변경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내화성 시험기구 표준화 및 명확화 (별표)

 

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경보농도시험 개정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 (별표)

 

다. 가스관선택밸브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등 관련 시험기기 추가 (별표)

 

라. 품목명 변경에 따른 수정 반영 (별표)

 

마. 품목명 제정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 및 시험시설 추가 등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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