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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06호(2023. 6.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6. ~ 2023. 7.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2463

⊙소방청공고제2023-106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소방청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구분(패키지용, 등급용) 명확화(안 제2조)

 

나. 최소 사용온도범위 확대 (안 제3조제9호)

 

다. 결합부 및 밸브 등 기준 신설 (안 제8조의3)

 

라. 가스도입관 소화약제 내식성 규정 신설(안 제8조의5)

 

마. 파열식 방사성능 신설 (안 제13조제2항)

 

바. 용기 외부 도료 방청 시 도막시험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4호)

 

사.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10일) 신설 (안 제14조제1항제5호)

 

아. 합성수지노화시험 강화 (안 제15조)

 

자. 내압시험 시험압력(제1압력→제2압력) 강화 (안 제16조)

 

차. 파열식 등급용 소화시험 판정기준 개선 (안 제2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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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