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40호(2023. 6.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2. ~ 2023. 8.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4 | 팩스번호 : 044-201-5672 | | 조회수 : 170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40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호, 2023. 1. 3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3년 주기 정기 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참조표준의 개정ㆍ폐지현황 반영 및 오기 등을 수정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국제표준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품질경영 국제표준인 ISO 9001 및 ISO/TS 22163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나. 인용된 타법 조항 및 국내·외 표준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오기 및 오류사항을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