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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9호(2023. 6.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2. ~ 2023. 8.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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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739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6호, 2022. 11. 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미 반영된 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종합제어장치에서 시설용품으로 RAMS 적용을 확대하고,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국제표준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신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해 개최된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개선 회의” 시 건의된 제동디스크 방청페인트 도포 기준의 개선 및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3년 주기 정기 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참조표준의 개정ㆍ폐지현황 반영, 신기술 적용 및 오기 등을 수정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RAMS* 적용 확대) 철도용품 중 전자부품 의존도가 높은 신호장치 AF 궤도회로와 자동폐색장치의 국제안전기준(RAMS*) 적용 신설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 신호용품 3종 중 전자연동장치는 ‘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업계의 성숙도 향상과 유럽 TSI를 벤치마킹하여 나머지 2종도 RAMS 적용

 

나. (통신방식 추가)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정보송수신 방식으로 기존에는 주파수 방식만을 적용하였으나 광통신 방식도 적용토록 신설

 

다. (방청페인트 규정 삭제) 형식승인 제도개선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의견 중 단기과제인 제동디스크 방청페인트 도포 규정 삭제

 

라.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최신화)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품질경영 국제표준인 ISO 9001 및 ISO/TS 22163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

 

마. 그 밖에 인용된 타법 조항 및 국내·외 표준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오기 및 오류사항을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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