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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13호(2023. 6. 30.)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6. 30. ~ 2023. 7. 2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092 | 팩스번호 : | 70sunchip@korea.kr | 조회수 : 13004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13호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 및 차수 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각 행정기관에 권고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와 예시를 제시함(안 제3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외의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준용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0(목)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70sunchip@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 02-2100-6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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