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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53호(2023.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6. ~ 2023. 7.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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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53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그간 누적된 오류수정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통해 관련 기술기준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열수송관 보호장치의 차량충돌 성능기준 신설(제34조)” 등

 

나. “열수송관 누설 감시체계(감시시스템 등) 기준 신설(제33조의2)”

 

다. “열중계처 설치기준 및 응축수 활용 관련 규정 개정(제41조제3호, 제51조제4호)”

 

라. “KS표준 인용조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제13~16조, 제24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03-3927, 팩스: 044-203-4756

 

- 이메일: woon08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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