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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89호(2023. 7. 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6. ~ 2023. 7.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59 | 팩스번호 : 042-472-3222 | dpdls9611@korea.kr | 조회수 : 15786

⊙산림청공고제2023-289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산림청장

 

 

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개정('23.4.1.시행)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으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을 규정(안 제4조)

 

다.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및 운용 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8조)

 

마. 기기관리 및 보안 사항, 민원인 열람 관련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바. 영상·음성 기록물 관리 및 사용자 교육 규정(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pdls9611@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601호(법무감사담당관실)

 

3) 전 화 : 042-481-4159

 

4) 팩 스 : 042-472-3222

 

라. 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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