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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88호(2023.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6. ~ 2023. 7.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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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288호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산림청장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이 보호협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산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유임산물 채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후 1년이 경과해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한 현행 1년 경과규정을 삭제(안 제3조)

 

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임산물 채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상양여 받은자의 외부인 고용 허용(안 붙임2)

 

다.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kooma@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2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481-40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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