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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18호(2023.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6. ~ 2023. 7.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5133

⊙소방청공고제2023-118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소방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도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태표시등 기준 및 단자시험 도입 (안 제3조제31호·제32호)

 

나.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제3조의2)

 

다. 외함의 열변형시험 강화 (80 ± 2) ℃ → (90 ± 2) ℃ (안제7조)

 

라.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의 표시면적 개정 (안제8조)

 

마. 명암비시험 도입 (안제12조의3)

 

바.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도입 (안제18조의3)

 

사. 비상전원 조도시험 도입 (안제21조의2)

 

아. 유도등의 색좌표 변경 (안제24조의3)

 

자. 전원 인가 진동시험 추가 (안제24조의4제1항)

 

차. 습도시험 도입 (안제24조의7)

 

카.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제2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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