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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07호(2023.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5. ~ 2023. 7.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85 | 팩스번호 : 044-203-4759 | | 조회수 : 124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07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이하 “평가장치”라 한다) 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장치의 운용을 활성화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거임

 

 

2. 주요 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 합격한 수소차충전소 안전성능 및 계량 성능 실험 및 평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운영자 제한없이 실험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장치 운영자 제한 규정(안 고시 제3조)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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