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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25호(2023. 6.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6. ~ 2023. 6.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20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6597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25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탄, 광석, 모래 등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는 살화물의 경우 화차계중장치를 이용하여 축중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살화물을 취급하는 역 중 화차계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5개역이 추가로 확인되어 철도운영자가 2025년 3월까지 설치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차의 축중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신설

 

화차계중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살화물을 운송하는 화차의 축중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25년 3월까지 축중을 측정할 수 있는 화차계중장치를 설치토록 경과규정 신설

 

 

2. 의견제출

 

이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6. 26일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화 044-201-4620,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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