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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57호(2023. 6.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6. ~ 2023. 7.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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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58호, 2022.3.7.)을 다음과 같이 개정·안내합니다.

2022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에 규정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추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뇌석회화를 동반한 Rajab 뇌전증성 폐질환, 치사성 다발성 익상편 증후군 등 9개 유전질환에 대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lorie0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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