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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44호(2023. 6.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19. ~ 2023. 7.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36 | 팩스번호 : 044-202-3955 | myyunin@korea.kr | 조회수 : 141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4호

 

 「헌혈기록카 드」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헌혈 보관 검체 제공을 대한적십자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국내 말라리아 감염 환자 발생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08년 이후 수혈을 통한 감염(추정) 사례 보고가 없어,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 체류 시 헌혈보류기간 조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헌혈 보관 검체 제공

 

○ 해양경찰청은 검체 보관을 희망하는 신임 순경에 한해 순직·실종 시 신원 확인을 위한 검체를 자체 보관 중이나, 혈액시료 채취·관리 등 검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헌혈 혈액 보관 검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에 요청

 

○ 헌혈 혈액의 보관검체를 유해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헌혈기록카드 동의서에‘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추가

 

나. 국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체류 선별기준 완화

 

○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 체류 시 헌혈보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헌혈제한 완화**

 

*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백두산 제외된 북한 전 지역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채혈금지대상자)제6호(그밖의 요인)에 따라 헌혈제한을 규정한 헌혈기록카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myyunin@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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