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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91호(2023. 6.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6. ~ 2023. 7.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57 | 팩스번호 : | kim99@korea.kr | 조회수 : 15434

⊙환경부공고제2023-391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2022.09.25.)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 신설(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신설(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 3을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붙임3 검토의견 제출서식을 환경부장관(기후적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 kim99@korea.kr

 

2) 일반우편: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적응과

 

3) 온라인공청회: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

 

 

3.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나 환경부 누리집(https://me.go.kr)→국민소통→국민참여→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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