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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250호(2023. 6.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6. ~ 2023. 7.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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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3-250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 감사결과('22. 6.)에 확인된 현행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학교시설 내진설계 절차와 유지관리 절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설계 관련 도서의 보존

 

- 건축물의 존속기간 동안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와 관련한 설계도서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서의 보존 의무를 명시함.

 

* 건축 -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유지관리 - 안전진단보고서, 리모델링·용도변경 등 관련 구조검토 등

 

내진보강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보강설계 보고서, 제3자 검토 결과 보고서 등

 

나. 제3자 검토 참여 전문가의 자격요건

 

-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 15.7 성능기반설계 결과의 검증’과 동일한 요건으로 개선

 

* 제3자 검토 참여 전문가 자격요건 – 내진 관련분야 실무실적을 보유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내진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

 

다. 제3자 검토 등 운영 절차 개선

 

- 내진성능평가 시 목표성능을 만족한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내진보강설계와 관련하여 제3자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제3자 검토의 운영시점을 내진보강설계 시점으로 명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교육시설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myhome160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7132, 7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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