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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37호(2023. 6. 2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8. ~ 2023. 7.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72 | 팩스번호 : 044-205-8935 | kimguard@korea.kr | 조회수 : 149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37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별법의 최신 설계기준과 각종 안전도 평가 기준 등을 지침에 반영하고 업무담당자별(승인기관, 협의기관, 사업시행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각종 양식을 신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의 질적인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적용 방법에 대한 방향성 설정

 

1) 현재 실무지침 적용 방법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초현황조사와 저감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기존 실무지침에 국한하여 작성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각종 저감시설물의 평가·설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변경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신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향성을 제시함

 

나. 업무주체별 임무 명확화 및 이행 지원

 

1) 실무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주체별 임무를 정리하여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사업 진행 중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을 신설·제공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 혼선 해소

 

1) 기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업무를 이행하면서 표준화된 변경이행계획서, 현장의 유지관리대장에 대한 서식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현장별 업무처리 수준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음

 

2) 따라서 각종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관리를 지원

 

라. 개발 중 배수처리, 사면 관리 효과성 확보

 

1)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서에는 단편적으로 개발 중·후 배수처리 계획만 제시하여 현장에서 개발중 임시저감시설물의 변경 시 현장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애로가 있었음

 

2)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중에도 단계별로 배수체계를 제시하도록하여 안전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 전자우편 : kimguard@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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