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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399호(2023. 6.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6. 28. ~ 2023. 7.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48 | 팩스번호 : | msa0406@korea.kr | 조회수 : 14857

⊙환경부공고제2023-39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보조금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급평가 시험항목 중 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험기간 단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운영환경* 시험기간 단축(16일→7일)(안 별표 1~5 개정)

 

* 95% 이상 충전상태에서 -25℃~4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 필요

 

나.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개선조치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절차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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