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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86호(2023. 7.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5. ~ 2023. 7.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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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28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위임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친환경벌채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목재수확 관련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벌채 관련 기준 정비 및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6조)

 

나. 목재수확 정보 제공 및 공감대 마련을 위한 현장 입간판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

 

 

3. 행정예고 기간

 

2023.7.5. ∼ 2023.7.18.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연 락 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종수 사무관, 042-48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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