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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3-3호(2023.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6. ~ 2023.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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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평택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안 제4조제6항)

 

- 국내 인정 선박검사기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 선체도면 승인기관에 한국선급 추가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6조)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 7. 27.(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49

 

- FAX: 031-8046-2949

 

- 전자우편: yangzzin90@korea.kr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양진우, 031-8046-2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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