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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16호(2023. 7.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7. ~ 2023.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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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16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제연료유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추가

 

ㅇ 폐유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를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대상에 추가

 

ㅇ 고품질 또는 동일 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정제연료유를 모아서 발전소 등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재검토기한 규정 현행화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dudgus043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7, 7388, 7393,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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