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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23호(2023. 7.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0. ~ 2023. 7.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73 | 팩스번호 : | gogosing@korea.kr | 조회수 : 13149

⊙소방청공고제2023-12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 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 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도) 시설·장비·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능 분야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osing@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 044-205-7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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