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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등 비점오염원 관련 소관 2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22호(2023. 7.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1. ~ 2023. 7.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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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22호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등 비점오염원 관련 고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등 비점오염원 관련 소관 2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정비하여야 하는 바

 

- 소관(비점오염원 관련)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한 결과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고시 현황>

 

①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②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

 

1)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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