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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81호(2023.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2. ~ 2023.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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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8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산·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관제구역, 호출명칭, 관제통신 채널, 신고절차 등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산·목포 해역에 확대되는 관제구역, 호출명칭, 관제통신 채널을 명시하고 별표 1(선박교통관제구역)과 별표 4(관제통신 제원)를 통합(안 제4조, 제10조, 별표 1·4)

 

나. 도선선 등 관제대상선박과 선장이 준수해야 할 항법 등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표현(안 제5조, 제9조)

 

다. 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삭제함(안 제11조)

 

라. 관제대상선박이 군산·목포 광역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 신고절차 마련(안 별표 3)

 

마. 그 밖에 상위법령과 다르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1조~제3조, 제5조제2호, 제7조, 제8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piglet0110@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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