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28호(2023.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2. ~ 2023. 7.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12 | 팩스번호 : 044-201-6700 | b6121052@korea.kr | 조회수 : 16963

⊙환경부공고제2023-42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 시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중 인증심사비 산출기준을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화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관련 용어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비 산정기준 적용부문 변경(안 제4조제1항)

 

나. 기존 인증제품과의 동일여부 확인은 ‘인정’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번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할 경우에는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700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