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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25호(2023.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2. ~ 2023.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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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25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개정(‘21.1.5., ‘22.1.4.)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제5조, 제22조)

 

- 평가기간이 상이한 시설의 평가 주기 조정 등 보완,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인센티브 구체화

 

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개선 (별표1)

 

- 평가항목 신설(산업안전), 변경(환경정비계획→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 참여기술자에 분야별 기술자를 추가하고,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

 

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개선 (별표2)

 

- 에너지절감·작업안전 등은 상향하고, 변별력이 낮은 항목 등은 축소 조정, 주요 정책(안전보건·침수대비, 바이오가스화 등) 항목 신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과 분리하여 성과평가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fromto1218@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9/ 7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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