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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27호(2023. 7.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7. 13. ~ 2023. 8.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21 | 팩스번호 : | jw6718@korea.kr | 조회수 : 16020

⊙소방청공고제2023-127호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우편번호:30128)

 

- 전자우편 : jw67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1 또는 (044) 205-7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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