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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281호(2023. 7.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7. 19. ~ 2023. 8.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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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3-281호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교육부장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기준과 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3.2.14.)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세부 기준(안 제2조)

 

1)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5인 이상 확보할 것

 

2) 전용 사무실과 강의실을 구비하고,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정관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

 

나. 공고절차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안 제2조)

 

1)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강증진 전문기관 세부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력 현황, 정보시스템 전상장비 보유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다. 지정절차 및 관리·감독 근거(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교육부장관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지정서 교부 후 10일 이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

 

2)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이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세부기준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3)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지정 취소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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