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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83호(2023. 7.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7. 21. ~ 2023. 8.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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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83호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3518호, 2023.6.7.)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수상레저기구외에 다양한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함.

 

이에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대한 본 고시 제정을 통해,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하고 질서있는 수상레저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kcgjeongsp65@korea.kr

 

- 팩스: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2351 또는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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