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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00호(2023. 7.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7. 24. ~ 2023. 8.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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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0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 인정기준(안 제3조)

 

교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요건을 정하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함.

 

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신청·발급(안 제4조)

 

입찰·시공 참여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류를 정하고, 신청서류의 보완 및 반려 사유를 규정함.

 

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 등(안 제5조 등)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교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협약기간은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정하고, 분쟁 발생시 협약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안 제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실적은 국토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고, 증명서의 거짓 발급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며, 증명서를 분실 및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모빌리티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 3822,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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