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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19호(2023. 7. 2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26. ~ 2023. 8.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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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9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면 작성 및 활용 지침중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은 삭제하여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도면작성 기준 및 기재사항 중 주관적인 부분 삭제(안 제3조 내지 안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7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자우편 : k25705@korea.kr

 

ㅇ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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