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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212호(2023.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26. ~ 2023.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8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2122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22.10.18., 시행(`23.10.19.)됨에 따라 하위법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안전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로 개정

 

*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을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나. 종전의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을 포함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로 개정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근거조항 추가(제1조~제24조) : 법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등

 

- 별표 및 별지서식에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추가 등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6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팩스 : 043-87-567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조창애, 전화 : (043) 870 - 5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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