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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37호(2023.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26. ~ 2023.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1089

⊙소방청공고제2023-137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소방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염도료의 종류 일부 삭제 (안 제3조)

 

나. pH 측정방법 명확화 (안 제4조제1항5호)

 

다. 고점도 도료의 측정방법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4조제1항6호)

 

라. 4대 중금속 검출시험 관련규정 신설 (안 제4조제1항제7호)

 

마.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의 기술 단순화 및 별도 삭제 (안 제5조)

 

바. 특정 조건에 대한 방염제 도포두께 제한 삭제 (안 제6조)

 

사. 내세탁성의 기준 및 측정방법의 기술 단순화 (안 제7조)

 

아. 방염도료 및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각 시험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시험방법적인 항목은 동 시험세칙에 명시 (안 제8조)

 

자. 구어체 표현 및 오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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