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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47호(2023. 7.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27. ~ 2023. 8.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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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47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09호, 2022.10.28.)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곤충류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 및 방제 비용이 증가 추세이며, 국내에도 지속 유입 중

- 독침이 있어 토착생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인체 피해도 가능

- 생태계교란 생물로 기지정된 붉은불개미와 특성이 매우 유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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