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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38호(2023. 7.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27. ~ 2023.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73 | 팩스번호 : | gogosing@korea.kr | 조회수 : 12064

⊙소방청공고제2023-138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소방청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osing@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 044-205-7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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