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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수의 운영 및 활용 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87호(2023. 7. 27.)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7. 27. ~ 2023.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516 | 팩스번호 : 044-205-8932 | pjshin7@korea.kr | 조회수 : 10375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87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지침(예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지수의 운영 및 활용 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지역안전지수 개발, 조사, 공표 및 후속활동 관련 표준화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안전지수 운영 처리지침으로 활용

 

 

2. 주요내용

 

가.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로 나눠지며, 6개 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됨(제4조)

 

나. 안전등급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5개 그룹으로 나눔(제8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제14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제15조)

 

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등급 향상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안전진단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9호,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pjshin7@korea.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전화 (044) 205 - 4516,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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