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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294호(2023. 7.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3. ~ 2023. 8.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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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294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단순처리 농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잔류조사 결과, 조사대상 깐밤 20개 제품 중 1건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임산물에 대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12조)

 

나. 안전사항 문구 표시대상 임산물에 생밤(깐밤)을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eli@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3)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이윤희 사무관, 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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