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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29호(2023. 7.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17. ~ 2023. 8.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3123

⊙소방청공고제2023-129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소방청장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수제어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규정 (안 제2조, 제3조의2)

 

나. 자동기동장치 용어정의 및 환경시험, 반복시험 신설 (안 제2조, 제5조의2, 제5조의3)

 

다.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6조)

 

라. 유수검지장치 구조 명확화 등 (안 제7조제1항)

 

마. 웨이퍼 접속방식 추가 (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3조)

 

바. 유수검지장치 점착시험, 반복시험,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 (안 제8조의2 ~ 제8조의4)

 

사. 내압시험 강화 (안 제9조, 제15조)

 

아. 유수신호의 지연시간 규정 (안 제10조)

 

자. 유수검지장치의 알람스위치 성능시험 강화 (안 제12조제1호)

 

차. 습식유수검지장치 시트누수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카.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 (안 제16조)

 

타. 부가장치 규정 도입 (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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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