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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38호(2023. 7.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20. ~ 2023. 8.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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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38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점저감시설은 설치전 성능검사(3항목)를 받아야 하나,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시설은 기술평가를 기수행에 따라 성능검사 수검항목 일부 대체하고 모래여과시설에 대한 성능 실험방법 추가 등 성능검사 시행( ’20.10월) 이후 일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항목* 축소(제9조, 제10조, 별표1)

 

* ① 기술적타당성, ②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③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은 ‘기술적 타당성’ 항목 면제

 

- 기술검증시 수행한 현장평가 결과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항목 면제

 

나. 모래여과시설 등에 대한 성능실험방법의 추가(별표3)

 

- 모래여과시설, 역세척 시설이 없는 여과형 시설, 소규모 스크린 시설에 대한 검사방법 추가 반영

 

※ 기존에는 고시에 실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성능검사 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실험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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