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68호(2023. 7.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7. 24. ~ 2023. 8.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468 | 팩스번호 : 044-204-8941 | brwi20@korea.kr | 조회수 : 104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68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8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

 

- 전자우편 : brwi20@korea.kr

 

- 팩스: 044-204-894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전화 044-205-446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