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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254호(2023. 7. 28.)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7. 28. ~ 2023. 8.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56 | 팩스번호 : 044-203-3475 | pjb2109@korea.kr | 조회수 : 875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54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 가능성 발생, 관련조항을 표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추가하고,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및 자료 또는 의견제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임 규정에 위원의 제척조항 해당시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제6조 제5호)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추가함(제11조)

 

다. 필요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제12조)

 

라. 필요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 및 예산 조항을 추가함(제13조)

 

마.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pjb2109@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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