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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40호(2023. 8.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 ~ 2023. 8.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9064

⊙소방청공고제2023-140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소방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안 제2조제10호)

 

나. 상태표시등 기준 및 단자시험 도입(안 제3조제29호·제30호)

 

다. 부속장치 기준 도입(안 제3조의2)

 

라. 외함의 열변형시험 및 난연성시험 강화(안 제7조)

 

마.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도입(안 제10조의3)

 

바. 비상전원 조도시험 도입(안 제13조의2)

 

사. 살수시험 도입 (상향살수, 하향살수)(안 제17조제2호)

 

아. 습도시험, 진동시험, 방수시험 도입(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자. 표시내구성시험(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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