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39호(2023. 8.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2. ~ 2023. 8.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9840

⊙소방청공고제2023-139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조치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호사목)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측 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제5호라목 및 마목)

 

라.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3호가목)

 

마.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호사목)

 

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사.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