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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3-122호(2023. 8.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8. 3. ~ 2023. 8.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14 | 팩스번호 : 02-2100-5819 | jjh620@unikorea.go.kr | 조회수 : 8604

⊙통일부공고제2023-12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결정을 위하여 교류협력국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8조)

 

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안 제9조)

 

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통일법제지원팀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교류총괄과

 

- 전자우편: jjh620@unikorea.go.kr

 

- 팩스: 02-2100-58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총괄과(전화 02-2100-5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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