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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18호(2023. 8.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3. ~ 2023. 8.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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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18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다.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라.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마.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n787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

 

3) 팩스 : (044) 205 - 897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 (044) 205 - 4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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