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269호(2023. 8. 3.)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3. 8. 3. ~ 2023. 8.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326 | 팩스번호 : 044-203-3462 | jung79@korea.kr | 조회수 : 94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69호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총리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공직자의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근거 규정이 기관 내부사무를 규율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신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센터명칭) 현행‘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 변경‘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나. (사후관리) 피신고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관계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명시

 

다. (기능추가) 기존 신고·접수, 홍보 외에 조사·연구, 학술행사, 포럼, 교육 등 신규 기능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종무2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ㅇ 전자우편: jung79@korea.kr

 

ㅇ 팩스: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전화 044-203-2326, 팩스 044-203-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