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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46호(2023.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4. ~ 2023. 8.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0368

⊙소방청공고제2023-146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11조)

 

나. 기준 명확화 및 접합부용 고무패킹 치수는 옥외소화전 구조로 이동 (안 제4조, 제16조제2항제7호)

 

다. 내압력 기준 강화(안 제6조)

 

라. 본체강도시험 “조” 이동 및 재정리(안 제7조)

 

마. 밸브대 강도시험 “조” 이동 및 기준 선진화(안 제8조)

 

바. 재료기준 강화 및 명확화 등(안 제9조)

 

사. 염수분무시험 신설(안 제10조)

 

아. 사용되지 않는 호칭 삭제 및 문구수정(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

 

자. 호칭별 최고사용압력에 대한 개폐 핸들 직경 규정(안 제12조제13호)

 

차.최대작동토크를 규정하는 개폐 핸들 지름 범위 추가(안 제14조)

 

카. 압력손실시험과 중복되는 성능 관련 구조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제3호)

 

타. 캡 높이 등 구조기준 신설(안 제16조제2항제8호·제9호)

 

파. 시험기준 신설(작동시험, 작동토크시험, 도막두께시험, 도막충격시험) (안 제19조~제22조)

 

하. 불필요한 별표 삭제 및 수정(안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9, 별표10)

 

거. 오타수정 및 시험기준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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