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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45호(2023.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4. ~ 2023. 8.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9978

⊙소방청공고제2023-145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소방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난사다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자 안전을 위한 구조사항 신설(안 제3조제7호)

 

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완강장치 의무화 및 동작횟수 규정 (안 제6조제4호·제5호)

 

다. 볼트류·핀류 재료기준 삭제 및 강도·내식시험으로 성능확인(안 제7조)

 

라. 강도시험기준 강화(안 제8조)

 

마. 미끄럼시험 신설(안 제8조의2)

 

바.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중량 기준 제외(안 제9조)

 

사.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아. 내식시험기준 강화(안 제10조의2)

 

자. 내열시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3)

 

차.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10조의4)

 

카. 중복표현 삭제 및 고정하여 사용하는 사다리의 중량 표시 제외(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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