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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44호(2023.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4. ~ 2023. 8.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0123

⊙소방청공고제2023-144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관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및 제3조(용어의 뜻) 통합 및 ‘사용압력범위’ 명확화 (제2조, 제3조)

 

나. 수동개방장치 설치문구 별도 규정 (안 제4조제3호)

 

다. 작동 중 부품의 이탈·파손 방지 규정 (안 제4조제9호)

 

라.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 신설 (안 제4조제10호)

 

마.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3초 이내) 규정 (안 제9조제4호)

 

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신설 (안 제9조의2)

 

사. 수동개방장치 조작의 방향 표시 신설 (안 제10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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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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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